통신판매업 신고 필수 신고 안내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를 위한 필수 절차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준
사업자 등록 기준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구비서류
세무서 신청시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다운로드 하기)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신분증(재외국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아닐 경우, 날인된 임대계약서 PDF 파일이 필요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연간 매출 금액 8,000만 원 이상)
라이브클래스를 통한 연간 판매건수(환불 제외)가 직전 연도 기준 50건 이상인 경우 (라이브클래스 사이트가 복수 개인 경우 전체 사이트의 매출액 및 판매건수 합산 기준)
*단, 개정법(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클릭))에 따라 간이과세자나 직전 연도 거래 횟수 50회 미만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미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이나 해당 관할 지역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일자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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